공지사항
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안내 N
No.10456638졸업예정대상자가 학적상태 '졸업예정'으로 표기가 없을 시, 학과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(810-2130)
또한, 졸업예정자는 기한 (5월 31일까지)안에 졸업논문대체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 졸업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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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졸업예정자 기준
가.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8개 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, 약대, 의대 12학기)
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졸업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가능한 자
나. 기수료자: 2004년 2월 이후 수료한 자로서 졸업논문 제출 예정자
2. 졸업예정 확인 방법
URP(종합정보시스템)/학적관리/학적조회/수정/기본사항 "예정상태:"졸업예정"